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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정책방향

Keyword
관세환급, 개별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정책방향
Authors
정재호; 강성훈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9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제품의 탄력성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율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석유제품 산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환급액이 소액인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과다환급이 보조금 문제로 연계되어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간이정액환급액이 증가할수록 특히 환급액이 1억 이상일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들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액이 작을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수출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급액 1억 이하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이 0%인 품목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다환급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은 대체환급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세율 차이가 큰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을 제한함으로서 FTA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활용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를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없앰으로써 과다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과다환급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통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관세환급에 따른 비용과 FTA로 인한 과다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세제도 등의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Keywords
관세환급, 개별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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