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
- Keyword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
- Authors
- 박한준
- Issue Date
- 2015-07
- Publisher
- KIPF
- Page
- pp. 12
- Abstract
- □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리는 1955~63년대 출생한 근로자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사회경제적인 정책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
○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은 개인의 생활수준 악화, 기업의 숙련된 생산인력 부족,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 급증 등이 예상(이영면 외, 2014)
□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 정년 이전 조기퇴직하는 중고령층 근로자 실업문제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노동시장의 난맥상 심화
○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 청년 구직자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고령자가 경쟁하는 상황
○ 1950년대생 부모 세대와 1980년대생 자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두 계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성비를 가진 연령대로 향후 5~10년 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할 전망
□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하 정년연장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였음
○ 법률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이듬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
□ 개정법률에는 “사업주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장 차이 줄임
○ 중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의 수정의 필요성 반영
□ 정년연장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체계가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을 왜곡시키는 문제점 해소의 필요성 제기
○ 국내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에 따라 직무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도입된 연공급 체계가 정착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학습효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포화수준에 이르게 되어 실제 생산성과 임금의 차이가 존재
○ 임금에 생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책적 수단으로 임금체계 수정을 근간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현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현황을 살펴보고, 도입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Keywords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