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 Keyword
- 재정민주주의, 정치체재, 법안발의권, 에산편성권, 입법부, 재정당국
- 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 Authors
- 김종면
- Issue Date
- 2017-02
- Publisher
- KIPF
- Page
- pp. 16
- Abstract
- □ (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아래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
?“대통령제 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재정제도가 대통령제와 부합되므로 우리도 대통령제 국가인 이상 미국과 같은 재정권한 배분을 지향해야 함”
□ (질문)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위의 두 가지 논지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가 필요하며, 특히 논지의 암묵적 전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었는가?
?미국 제도가 과연 대통령제 국가 재정권한 배분의 전형적 사례인가?
□ (분석방법) 이를 위해 대표적인 6개 국가의 재정권한을 비교분석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으로 모두 OECD 회원국임
?객관적 사실 확인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각국 헌법 및 재정제도법의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며,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주로 법안발의권, 예산편성권, 의회의 수정에 대한 제약 등을 확인
- 우리나라와 일본만 예외적으로 예산비법률주의를 따르며, 그 외 모든 국가들이 매년도의 예산을 각기 하나의 법률로 간주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므로 법률안의 발의권은 재정권한 배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
- 또한 예산 이외의 일반법률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법안발의권의 소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의 배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예산의 편성권과 의회수정권은 예산의 결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임
- Keywords
- 재정민주주의, 정치체재, 법안발의권, 에산편성권, 입법부, 재정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