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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7호]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eyword
연금저축, 세제지원, 보조금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7호]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이상엽; 윤성주
Issue Date
2019-03
Publisher
KIPF
Page
pp. 20
Abstract
1. 제언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을 염두에 둘 때, 노후소득 보장을 공적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

○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을 개혁한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 축소로 인해 낮아진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사적연금 확대로 보완하려는 경항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충재로서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를 수정·보완해 오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본고에서는 201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중산층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연금저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정책제언

○ 정부는 연금저축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수정·보완

○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수혜 가능성 및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

○ 이에 본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지원방안으로 정액보조금 또는 매칭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언

○ 정액보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칭보조금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제도설계 시 개인들의 납입금 비율, 소득구간별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등을 정부의 재정여건 및 타 제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
Keywords
연금저축, 세제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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