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미국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 업데이트 보고서 cover image

미국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 업데이트 보고서

Keyword
Title
미국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 업데이트 보고서
Authors
김현아; 구윤모
Issue Date
2019-08-26
Publisher
KIPF
Abstract
1. 미국 강제삭감(sequestration) 제도



□ (개념 및 정의) 강제삭감제도는 악화된 연방정부 재정상황에 대응하고자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 예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

□ (제도 기능) 강제삭감은 예산 관련한 특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방법은 BCA(예산통제)법과 PAYGO(페이고)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강제삭감 발동 사례) 강제삭감 발동은 BBEDCA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도가 이행된 FY1986 이래 33 회계연도(FY1986~FY2018)동안 총 10회 발생

□ (주요 절차) BCA법에서 규정하는 재량지출 한도의 경우, 의회 회기 종료 후 15일 안에 OMB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final sequestration report의 결과에 따라 강제삭감 발동

□ (BCA법 이후 제도 수정 변화) BCA법 도입 이후, 동 법에서 규정한 재량지출 한도 및 의무지출 삭감 기간 등은 다수의 법률이 발효되면서 강제삭감 제도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음

? ?Budget Control Act(BCA) of 2011 →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ATRA) of 2012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3 → ?Military Retired Pay Restoration Act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5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8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9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