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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04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발전 및 난방부문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Keyword
환경에너지세제, 발전용 에너지, 조세제도
Title
연구보고서 19-04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발전 및 난방부문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Authors
정재현; 성명재; 이동규
Issue Date
2020-07-30
Publisher
KIPF
Page
pp. 166
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제는 에너지 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세금 및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는 부족하며, 따라서 환경세의 교정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에너지원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아, 과세 차등에 따른 세원 간 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 과세는 대부분 석유류에 국한돼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는 외부비용을 제대로 가격에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문간 세율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원 간 부문별 상대세율을 고려하여 세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세제의 세율 수준이 외부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부문별로 살펴보고 향후 교정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상대가격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을 발전 및 난방부문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부비용 반영을 통해 부문간 세율 불균형을 개선할 경우, 어떻게 상대가격 체계가 바뀌고 그에 따른 가구별 파급효과를 미시모의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가구별 세부담액 및 요금부담액과 실효세율과 실효부담률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문별 상대적인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들의 에너지 수지 현황과 연료 및 부문별 실효세율을 매칭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OECD 회원국에서도 세부담이 수송용 석유류에 집중되어 있긴 하나 우리나라는 그 쏠림의 정도가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의 과도한 상대적 세부담은 발전부문의 낮은 세부담, 즉 발전용 연료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 전, 우리나라의 세부담의 불균형 정도는 상대적 비율과 또한 탄소가격차를 이용한 절대적 기준에서도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이며, 이는 전적으로 발전부문이 외부비용을 미흡하게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 세부담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전 및 난방부문의 외부비용 반영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개편안별로 가구별 예상 전열요금과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발전용 연료에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은 10% 내외의 수준에 머무르며, 거기에 가격탄력성까지 고려하면 가구의 전기요금부담액 증가는 5%가 채 되지 않는 등 부문별 세부담 균형을 제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밝혀내었다. 단, 발전용 LNG와 비발전용 LNG에 적용하는 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도시가스에 대한 세부담액에 유의미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LNG의 용도별 외부비용에는 차이가 미미한 반면, 현재 발전부문과 비발전부문에 적용되는 LNG 연료의 에너지세율 차이가 현저하다는 의미인바, 본 연구는 향후 이에 대한 세율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급속한 전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현행 수송용 화석연료에만 과도하게 세부담을 부과하는 현행 환경에너지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부문별 균형과세가 외부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세부담이 목표가 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한 부문에 집중된 과세구조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체계를 조정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
Keywords
환경에너지세제, 발전용 에너지,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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