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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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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5년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1)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ssue Date
2015-09-30
Publisher
KIPF
Abstract
□ 일시: ’15.9.22.(화) ~ ’15.9.25.(금)

□ 장소: 캐나다 토론토

□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 프로젝트(Revenue project)

(1)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2)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

(3)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

(4)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Non-Exchange Expenses project)

IPSASB는 2015년 6월 회의 결과, 공공부문 실체간의 비교환거래가 일어났을 때 일방은 비교환수익을 인식하고 일방은 비교환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회계처리의 대칭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이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은 양 프로젝트의 공통범위로 타 수준 공공부문 실체에게 대한 보조금 및 자산이전 거래를 제시하는 한편, 대표적인 연관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하였다.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
IPSASB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개초안 57호 재평가자산의 손상(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승인하였다. 공개초안 57호는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된 유형자산(PP&E)과 무형자산 역시 IPSAS 21과 IPSAS 2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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