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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결과(국가회계세션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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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6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결과(국가회계세션 토론 요약)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ssue Date
2016-10-05
Publisher
KIPF
Abstract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감사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함


1. 개요



1. 주제 : 국가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와 국가 재무보고 개선

2. 일시 : ’16.6.16.(목) 13:30~16:10

3. 장소 :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4. 주최 : 감사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산출정보 /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

- 발표자 : 김은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박윤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주제2〕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최연식,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주제3〕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배기수, 충북대 경영대학원 교수)

- 공동토론자 : 박성환(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이아영(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한소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주제4〕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 개선방안 연구(김주희, 감사연구원 연구관)

- 토론자 : 전중열(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연식(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2.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산출정보 및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는 김은영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과 박윤진 재정통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에 의하여 산출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사례를 소개하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산출정보 /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 >



〔김은영〕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표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 발표 5년차임에 불구하고 대중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에서, 국가회계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출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주요 회계이슈와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함



〔박윤진〕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및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라 산출되는 재정통계 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IMF 및 OECD 제출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부채와 금융자산 통합관리 등 재정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안함



〔김광윤〕국가회계분야는 회계정보를 통한 연구 등 회계학자가 기여할 바가 많은 분야인 것으로 보임. 회계정보와 예산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재정통계 발표 중 순금융부채의 경우 OECD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음(-)의 수치인 순금융자산이 산출되고 있으므로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 아닌지, 우리나라가 산출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센터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순금융부채가 아닌 순금융자산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선진국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적용한 국제통계기준에는 차이가 없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OECD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순금융부채로 나타남


〔박성환〕연구주제를 많이 제시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회계학이 공적 영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는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이용자를 명확히 정의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과 취지, 논리적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 개념체계가 작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개념체계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정보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념체계의 제정형식에 대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소영 회계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이아영 교수(강원대학교),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2.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



〔최연식〕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념체계 도입을 통해 국가회계 법령 제·개정 시 또는 실무 해석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함. 개념체계 도입 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구조화하여야 하며,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과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주석공시와 관련된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개념체계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정보이용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개념체계의 제정형식은 국가회계법에 근거하나,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함



〔한소영〕기준을 마련하고 질의회신을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충분한 개념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개념체계 도입 시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① 중앙관서는 작성주체이면서 보고실체이고, 국가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통합재무제표 보고실체임. 개별회계실체와 국가 입장의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회계처리가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근거기준이 필요함. ②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학회, 연구단체 등에서 개념체계(안)을 작성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이아영〕IPSASB(국제공공회계기준) 外에도 SFFAS(미국연방회계기준) 또는 GAS(미국지방정부기준)에서 추가적 정보 활용이 필요함. 미국연방회계기준의 경영자분석보고서를 벤치마킹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보고실체의 장으로 보아 공공회계책임 또는 운영실적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설명하는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지방정부기준의 ‘행정서비스 제공노력과 성과보고’를 도입하여 주된 관심사일 수 있는 정부의 자원 활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박성환〕개념체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보생산자 및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국가재무제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개념체계는 중요함. 국가회계법령 제정 당시에 개념체계를 작성하지 않은 근거와 배경정보 등 확인이 필요하며, 개념체계 도입 시 법령에는 근거규정만 신설하고 개념체계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세 번째 주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로 배기수 교수(충북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계정보와 재정건전성 분석지표의 관리 수준을 검토 비교하여 향후 국가와 지방의 지표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두 번째 주제 토론자와 동일하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3.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 >



〔배기수〕중앙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비영리회계라는 관점에서 국가회계와 지방회계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상장폐지 및 도산 예측 등 영리회계에서 발전한 다양한 기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소영〕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지표 개발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지자체와 달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회계실체가 없기 때문에 준거기준, 국제비교, 재정준칙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재정지표 개발이 필요함



〔이아영〕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현재 지자체 재무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고려해야 함. 직영공기업 외 회계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의 현물출자 등의 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는바 이를 유의하여야 함. 또한 정부회계의 목적은 이익창출이 아니므로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활용성이 낮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정책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원가정보가 중요하며, 현재 원가지표의 수준이 성과보고서 수준과 괴리가 있으므로 원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성과와 연결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박성환〕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비교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지자체는 비교할 지자체가 존재하나 국가는 비교회계실체가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분석에 관련된 지표는 서로 비교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네 번째 주제는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로 김주희 연구관(감사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재무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해법모색을 시도하였다. 관련규정과 선행연구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서 충실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정보이용자인 국회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국가결산보고서와 국가결산검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 이남주 전문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4.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



〔전중열〕재무제표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구조화 노력이 필요함.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아낸다고 해도 프로그램예산제도가 고도화, 구조화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재무분석을 통한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한 방대한 분량의 재무정보가 활용되기가 어려움. 프로그램 단위인 원가정보가 단위사업 또는 세부단위사업으로 세분되어야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최연식〕독립성이 제한되고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국가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 시 MD&A와 Citizen’s guide 관계를 참고하여 전문가용과 국민용으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결산보고서에 중복되어 공표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는 ① 기준제정주체와 정보제공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동일하여 재량적 판단 가능성이 있고, ② 국회, 시민단체 등 정보이용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경제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이 약하여 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정보 요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공 주체(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국회, 감사원, 학회 등의 회계투명성 관련 연구가 필요함. 또한, 국가비전과 전략에 따른 중장기 추정재무제표, 정책사업 제안 시 미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미치는 정보 제공의 의무화 등도 검토되어야 함


〔이남주〕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5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발생주의 정보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소책자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또한 현재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의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수정분개를 제시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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