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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Round Table 결과(토론요약)

Keyword
Title
공공부문 Round Table 결과(토론요약)
Authors
국가회계팀
Issue Date
2016-08-05
Publisher
KIPF
Abstract
1. 개요

1. 일시: 2016. 04. 08.(금) 10:00 ~ 13:30

2. 장소: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3F 나인트리컨벤션 Terrace Hall 4

3. 참석자: Prof.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김경호(홍익대 교수),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홍(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영진 국제부회장 외 2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외 4인


< 주제발표 >

〔발표1〕 “Accrual Accounting in Korean Public Sector”

- 발표자 : 김선재 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내 용 : 한국 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현황 소개 및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부 재정 통계자료의 산출과 향후 과제



〔발표2〕 “Contribution of accounting to good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 발표자 : Andreas Bergmann, Former Chair IPSASB (2010-15)
- 내 용 : 건전한 정부 재정관리에 있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 진행


2. 주제발표 내용요약

<발표1> 한국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 및 도입성과, 향후 과제

o 중앙정부의 회계처리지침 개편, 지방정부의 지방회계법 제정 등 회계제도의 개선사항과 함께 발생주의 방식 GFS의 도입 연혁 및 산정범위
o 자산 완전성 제고 및 연금개혁 촉발 등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와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설명


<발표2> 지역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도입 현황, IPSAS 도입의 효과 및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o IPSAS 도입 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중앙정부가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채무전가(debt shifting)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o 회계와 성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한 재정목표(fiscal target) 설정이 필요하며, 현직 및 차기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3. 자유토론 주요 내용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버그만 교수의 발표자료 중 설문결과를 보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중 ‘회계책임성 제고’ 효과가 ‘자산?부채의 관리’ 효과에 비해 높게 평가된 것이 인상적임

- ‘자산?부채의 관리’ 항목에 비해 ‘회계책임성’의 경우 측정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선진국들이 이러한 평균치를 높인 것인 아닌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회계책임성’의 경우 측정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설문대상에는 현재 OECD 가입국가 전체와 OECD 가입을 희망하는 지원국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국가로 인해 평균치가 달라진 것은 아님



o 김경호(홍익대 교수)

- IPSASB 측은 각국의 고유한 정부회계기준과 IPSAS 간의 정합성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그럴 계획은 없음. 다만, 각국 정부회계기준과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o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버그만 교수의 발표자료 중 4페이지에서 ‘Budgeting’이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 중 어느 것을 의미하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 중 그 어느 한 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스위스와 같이 발생주의 예산인 경우 예산집행 결과인 회계정보와 동일 구조, 동일 항목을 가지므로 예산과 회계의 비교가 용이할 것임

- 한국의 경우처럼 현금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정과정을 거치면 되므로 예산과 회계의 비교에 발생주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o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을 각국의 정부회계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회계기준은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이며, GFSM은 통계 작성을 위한 매뉴얼이므로 회계기준을 대체할 수 없음

- 회계기준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회계정보와 통계와의 차이(gap)를 줄여나가는 것이 GFSM의 역할임



o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많은 공무원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채무관리 이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효과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다른 도입효과로는 전부원가(full cost) 또는 증분원가(incremental cost)와 같은 원가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원가정보는 성과의 효율성을 알려줄 수 있으므로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함

- 그 밖에도 자산 손상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보고함으로써 자산의 관리 결과와 함께 수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등 자산관리 측면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매각가능성이 낮고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그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토지를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데, 토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정부 소유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함. 투자 목적으로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토지를 현행가격(current price)으로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매년 평가할 필요는 없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3~5년 주기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김경호(홍익대 교수)

- 한국의 경우에도 5년을 주기로 토지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김은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 실제로는 공시지가 등 대체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호주, 영국과 같은 발생주의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인들이 회계보다는 법을 친숙하게 생각함.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개인적으로 스위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회계 보다는 예산이나 GFS와 같은 재정이슈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임에도 전체 정치인들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교육 이후에 회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등 교육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자산전가(asset shifting) 또는 채무전가(debt shift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사라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비해 회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음

- 기존에는 27~28건에 이르던 분리매각(carve-out)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o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대한 채무전가(debt shifting) 방지 효과를 강조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음. 스위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스위스 중앙정부의 경우 IPSAS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방정부 회계실체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단순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o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떠한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네덜란드의 경우 지방정부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한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함



o 박영진(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발표자료 중 GDP 대비 채무 비율 수치는 지방정부의 채무가 포함된 결과인지? 또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산정범위가 일반정부이므로 지방정부의 채무도 포함된 수치이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에 따른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등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함

- 그리스와 포루투갈의 경우 외부에 대한 채무이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꾸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측면이 있음

-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임



o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발생주의 도입효과 중 하나로 회계정보를 성과평가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IPSAS가 이를 위해 예산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성과주의 예산이 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나, IPSAS는 회계기준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o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정치인 등 의사결정자가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첫째, 핵심성과지표(KPI)를 담고 있는 브로셔 제작이 매우 효과적임

- 스위스의 경우 재무제표와 정보의 상세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는 브로셔를 제작하였는데, 브로셔 제작 이전에는 재무제표의 다운로드 횟수가 1,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제작 이후에는 1,000,000건 정도로 약 1,000배나 증가하였음

- 둘째, 차기 의사결정자(next generation)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의사결정자는 법이나 투표 결과에 따라 계속 교체되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윤정원(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업무팀장)

- 정부활동이나 정부 재무제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에는 무엇이 있는가?

-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해외사례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림



o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우선 핵심성과지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핵심성과지표로는 투자액의 자기금융비율(self-financing of investment)이 있음. 지방정부의 경우 이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면 대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핵심성과지표 관련 사례는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음


< 참고> Round Table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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