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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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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요약)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ssue Date
2018-08-06
Publisher
KIPF
Abstract
가. 개요

1. 일 시: 2018.5.19(토) 14:40~16:10
2. 장 소: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대 B2F 강의실

3. 참석자: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임정혁(국가회계팀), 김선재(국가회계팀),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정아름(감사연구원), 김이배(덕성여대)
4. 발 표: (주제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

(주제 2)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

(주제 3)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주제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첫 번째 주제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는 IPSAS의 도입취지와 함께 IPSAS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재무보고 기준의 국제적 정합추세가 강화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발맞춰서 IPSAS 도입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IPSASB에서 공개초안(ED), 자문보고서(CP) 등 회계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주제 2.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임정혁, 국가회계팀 전문연구원)


두 번째 주제인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은 IPSAS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수행의무 개념을 이용한 국가회계기준 수익 회계처리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익의 회계처리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SPOA)에 따라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을 분류하여 인식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국가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개선가능성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목적세 및 부담금 등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CP에 제시된 범위보다 포괄적임



〔임정혁〕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회계의 현행 수익 계정과목체계를 바탕으로 구분한 사례이므로, 추후 수익유형별로 수행의무 유무 및 대표적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아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의 사례로 든 목적세는 전체 조세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통해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원가 대비 효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정아름〕 수행의무의 식별 기준, 범위 및 통합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수준 중 어느 수준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통합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임정혁〕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성과보고서상 단위사업 수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정도진〕 수행의무 접근법을 도입하면 수행의무별 순원가 정보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 재무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지방재정분권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현 정부는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중앙 대 지방의 세입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변경을 추진



〔정도진〕 수행의무접근법을 통한 수익 인식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이 가속화에 따른 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유용할 수 있음



〔전중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지방정부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전중열〕 Category A, B, C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수행의무 접근법 적용의 계량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수행의무 적용시 재정운영표 서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할 필요



주제 3.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김선재, 국가회계팀 회계사)



세 번째 주제인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는 IPSASB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설명하고 사회보장급여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접근법과 의무발생사전접근법의 측정기준을 살펴본 후,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공개초안 63의 경우 쟁점이 되는 의무발생사건 접근법과 보험접근법은 회계처리 관점에서 각각의 접근법에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전중열〕 의무발생사건 접근법의 경우 수혜자가 차기급여분 만큼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전중열〕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검토에 기초한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당히 높아지므로 국가회계에서 이를 수용가능할지 의문



〔전중열〕 의무발생사건 접근법과 보험접근법 적용시 우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채 규모를 산정할 필요 있음



〔정아름〕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제도나 법,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아름〕 기준의 일관성 및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게 기술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나라별 일정부분 자율성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음



〔정아름〕 ‘정의’를 수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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