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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발표 요약)

Keyword
Title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발표 요약)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ssue Date
2018-08-06
Publisher
KIPF
Abstract



가.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8. 5. 4(금) 16:30~18: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10층 회의실

□ 주 제 : IPSAS의 현재와 미래
□ 토 론 : 수익회계처리와 사회보장급여



국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2018년 5월 4일, 서울 조달청 중회의실에서 IPSAS 포럼을 개최하였다.

학계, 지방회계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센터에서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소개, 수익회계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소개라는 세 가지의 소주제로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맡았고, 참석자들은 IPSASB의 소개를 제외한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수익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전중열 교수는 IFRS 15의 수행의무 개념은 계약서에 명시되는 구체적인 약속의 개념인데 국가와 국민 간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에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약속의 개념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종운 교수는 영미법을 바탕으로 하는 IPSAS와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므로 채권?채무 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회계논리인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종수 교수는 수행의무의 개념이 모호해서 수행의무로 인한 부채의 관리가 어려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행의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회계통계센터의 박정규 팀장은 보조금의 경우 외부와의 구체적인 약속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수행의무 개념 적용이 적절하고, 자본보조금 등 지자체의 보조금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데 수행의무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정도진 소장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문제로 공시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논의 이전에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한종수 교수는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설명은 보다 상세한 주석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중열 교수는 사회보장급여 부채 인식 시 차기 급여 및 생존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IFRS 개념(종업원급여)과 괴리가 있는 회계처리이므로 IPSAS의 제정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이번 IPSAS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IPSAS 의견개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IPSAS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IPSAS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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