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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Keyword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세, 사회보험료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Authors
김문정; 정다운
Issue Date
2023-12-26
Publisher
KIPF
Page
pp. 11
Abstract
요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러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함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소득세, 사회보험료,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수입)액은 여러 세목 유형 중의 하나로서 과세당국에 의해 포착되고 있으나, 비용을 추계하는 제도(경비율제도)의 경우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부수입’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 장기적으로 소득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원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관련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 시 지원대상으로 할 때 개인 혹은 가구의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득파악 인프라) △인적용역 사업소득 판별을 위한 업종체계 개편, △사업장제공자에 의해 제출된 과세자료의 신뢰성 제고, △개인별 취업소득 합산 전산체계 마련, △ 종합소득 신고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Keywords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세,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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