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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Keyword
단순화, 표현방식, 납세순응비용, 조세행정비용
Title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Authors
김완석
Issue Date
2006-12-01
Publisher
KIPF
Page
pp. 172
Abstract
현행 조세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3%가 현행 기업관련 법령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업관련 법령이 조세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법이 기업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38.8%가 ‘내용이 애매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법체계 복잡’(25.6%), ‘중복 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22.6%), ‘법률 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1.4%)을 들고 있어서 법령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조세법이 어려운 이유로는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복잡성 및 난해성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조세법의 형식상·체제상의 복잡성 및 난해성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은 과세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확보 및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필요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 증대, 경제의 성장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거래의 출현, 조세법의 기술성 등과 같은 조세법의 내용 그 자체 또는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세목을 대폭적으로 단순화하면서 flat tax3)나 national retail sales tax와 같은 단순한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13%의 단일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4), 슬로바키아(Slovakia)는 2004년부터 소득세에 flat rate ta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적인 방안으로서 현행의 조세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로 복잡하고 난해한 과세요건 및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한세제도의 폐지 또는 단순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포함한 종합소득공제의 개선, 세액공제 및 세율구조의 단순화, 개인저축 및 연금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의 개선, 의제배당소득의 단순화, 소득세 신고서식의 간소화 등을 비롯한 복잡한 세법규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안에 의한 개선은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근래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알기 쉬운 조세법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 예를 들면 최저한세의 개선 또는 폐지,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단순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세법의 형식상·체제상의 복잡성 및 난해성은 조세법령체계의 복잡성, 세법상의 문언 및 표현의 난해성, 법령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법의 형식상?체제상의 복잡성 및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의 체계?편제 및 표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의한 개선은 최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세법은 조세법령의 체계·편제 및 표현방식이 대체로 납세의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복잡성 및 난해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조세법의 형식상?체제상의 복잡성 및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조세법은 납세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조세법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준다. 조세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조세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기 쉬운 조세법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과세관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의 조세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아니다. 외국에서도조세법의 평이화 또는 알기 쉬운 조세법 만들기(tax simplification5))는 조세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터잡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의 조세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Keywords
단순화, 표현방식, 납세순응비용, 조세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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