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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6-02 우리나라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Keyword
혼성불일치, BEPS, Action 2
Title
세법연구 16-02 우리나라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Authors
이동규; 정훈; 조승수; 신영효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75
Abstract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OECD/G20은 2015년 10월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 중 혼성불일치 대응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혼성불일치는 Action Plan 15개 보고서 중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에서 다루고 있음



□OECD/G20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은 공동의결 및 포괄적 협력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이행체계에 맞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6년 현재 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66개국(2016년 10월 31일 기준) 중의 하나임

○이행체계는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기존기준 수정, 모범관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혼성불일치에 관련된 권고사항은 공통접근으로 분류됨

-공통접근은 강한 이행의 권고이며, 향후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기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혼성불일치 규정은 공통접근임에도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음

○EU 회원국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혼성불일치 대응규정 입법을 위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가장 먼저 대부분의 입법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Keywords
혼성불일치, BEPS, A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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